연금 ‘투자’
선택이 아닌 필수

미래의 나를 위한 현재의 투자
장수 리스크 대비
늘어나는 평균수명과 증가하는 퇴직 후 은퇴생활 기간에 대비
자산배분

자산/지역 별로 투자자본인이 원하는 비율대로 세밀한 자산배분이 가능

  • * 자산 별 : 주식, 채권, 원자재, 부동산 등
  • * 지역 별 : 글로벌, 선진국, 신흥국 등
세제 혜택
현 시점에 내야 할 세금(배당소득세)은 연금 수령 시점으로 미루고(과세 이연) 연금 수령 시점에는 저율로 과세, 매년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까지

연금 투자
ETF로 해야하는 이유

장기투자에 적합한 낮은 투자 비용에 높은 유동성을 갖춘 혁신적인 금융투자 상품
  1. 첫번째

    장기투자에
    적합한 상품

    상대적으로 낮은 보수와 주기적인 상품 내 리밸런싱

  2. 두번째

    유동성

    장중 실시간 거래를 통해 원하는 수량만큼 매매 가능

  3. 세번째

    다양한 종류와
    상품

    국내 및 해외 주식은 물론 채권, 원자재, 부동산 및 다양한 투자 테마 별로 투자 가능

  4. 네번째

    높은 투명성

    ETF 구성종목 및 규모 매일 확인 가능

연금계좌에서
ETF거래 시 세제 혜택

효율적인 자산배분이 가능한 ETF, 연금계좌에서 투자하면 절세효과까지

세제혜택 비교

세제혜택 비교표
구분일반계좌연금 계좌(개인/퇴직연금)
국내 주식형ETF해외 주식형 및 기타 ETF국내 주식형ETF해외 주식형 및 기타 ETF
매매차익비과세15.4% 과세 1)과세 이연 2)과세 이연 2)
분배금배당소득 15.4% 과세배당소득 15.4% 과세과세 이연 2)과세 이연 2)
연금 수령 시-내용없음-내용없음3.3%~5.5% (연금 소득세)3.3%~5.5% (연금 소득세)
연금 외 수령 시-내용없음-내용없음16.5% (기타 소득세)16.5% (기타 소득세)
좌우 스와이프 가능 고지 아이콘
  • 1) 과표기준가격 차이와 실제 매매차익 중 적은 값에 대해 배당소득으로 15.4% 과세합니다.
  • 2) 과세 이연은 세금 납부 시점을 미뤄주는 것을 의미하며, 연금 수령 시 (연금소득세 3.3~5.5%) /연금 외 수령 시 (기타소득세 16.5%) 과세됩니다.
  • ※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2023년 연금계좌 세제혜택 개정안

2023년 연금계좌 세제혜택 개정안
구분2023년2023년 이전
총 급여5,500만원 이하5,500만원 초과5,500만원 이하1.2억원 이하1.2억원 초과
종합소득금액4,500만원 이하4,500만원 초과4,000만원 이하1억원 이하1억원 초과
세액공제 한도
(연금저축
납입한도)
최대 600만원
(IRP 합산 최대 900만원)
  • [만50대 미만]
    최대 400만원(IRP 합산 최대 700만원)
  • [만50대 이상]
    최대 600만원(IRP 합산 최대 900만원)
최대 300만원
(IRP 합산 최대 700만원)
세액공제율
(지방소득세율
포함)
16.5%13.2%16.5%13.2%13.2%
비고나이에 따른 세액공제 한도 폐지, 최대 공제 한도 확대
연금소득 1,200만원 초과 시에도 분리과세 선택 가능
만 50세 이상 세액공제 한도 확대는 2020년~2022년 限
좌우 스와이프 가능 고지 아이콘
  • ※ 2023.01.01 이후 납입 및 연금수령하는 분부터 적용
  • ※ 연금저축계좌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ETF 투자 제한 사항 비교

ACE ETF 연금 상품 보러가기
ETF 투자 제한 사항 비교
구분ISA (중개형)개인연금퇴직연금(DC/IRP)
투자가능 상품ETF / 펀드 / 주식ETF / 펀드ETF / 펀드 / 예적금
위험자산 투자한도없음없음위험자산 최대 70%
레버지리 / 인버스OXX
선물 투자 ETFOOX
합성형 ETFOOO(일부)
상장인프라 / 리츠OO 1)O
매매수수료있음있음없음
좌우 스와이프 가능 고지 아이콘
  • 1) 연금저축펀드의 운용 방식 및 투자대상 확대(2022.10.07)에 따라 10월부터 개인연금 내 공모 리츠 투자 가능. 단, 거래 가능 시점은 증권사별 상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