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금 ‘투자’
선택이 아닌 필수
미래의 나를 위한 현재의 투자연금 투자
ETF로 해야하는 이유
장기투자에 적합한 낮은 투자 비용에 높은 유동성을 갖춘 혁신적인 금융투자 상품- 첫번째
장기투자에
적합한 상품상대적으로 낮은 보수와 주기적인 상품 내 리밸런싱
- 두번째
유동성
장중 실시간 거래를 통해 원하는 수량만큼 매매 가능
- 세번째
다양한 종류와
상품국내 및 해외 주식은 물론 채권, 원자재, 부동산 및 다양한 투자 테마 별로 투자 가능
- 네번째
높은 투명성
ETF 구성종목 및 규모 매일 확인 가능
연금계좌에서
ETF거래 시 세제 혜택
효율적인 자산배분이 가능한 ETF, 연금계좌에서 투자하면 절세효과까지세제혜택 비교
구분 | 일반계좌 | 연금 계좌(개인/퇴직연금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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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내 주식형ETF | 해외 주식형 및 기타 ETF | 국내 주식형ETF | 해외 주식형 및 기타 ETF | |
매매차익 | 비과세 | 15.4% 과세 1) | 과세 이연 2) | 과세 이연 2) |
분배금 | 배당소득 15.4% 과세 | 배당소득 15.4% 과세 | 과세 이연 2) | 과세 이연 2) |
연금 수령 시 | -내용없음 | -내용없음 | 3.3%~5.5% (연금 소득세) | 3.3%~5.5% (연금 소득세) |
연금 외 수령 시 | -내용없음 | -내용없음 | 16.5% (기타 소득세) | 16.5% (기타 소득세) |
- 1) 과표기준가격 차이와 실제 매매차익 중 적은 값에 대해 배당소득으로 15.4% 과세합니다.
- 2) 과세 이연은 세금 납부 시점을 미뤄주는 것을 의미하며, 연금 수령 시 (연금소득세 3.3~5.5%) /연금 외 수령 시 (기타소득세 16.5%) 과세됩니다.
- ※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
2023년 연금계좌 세제혜택 개정안
구분 | 2023년 | 2023년 이전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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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 급여 | 5,500만원 이하 | 5,500만원 초과 | 5,500만원 이하 | 1.2억원 이하 | 1.2억원 초과 |
종합소득금액 | 4,500만원 이하 | 4,500만원 초과 | 4,000만원 이하 | 1억원 이하 | 1억원 초과 |
세액공제 한도 (연금저축 납입한도) | 최대 600만원 (IRP 합산 최대 900만원) |
| 최대 300만원 (IRP 합산 최대 700만원) | ||
세액공제율 (지방소득세율 포함) | 16.5% | 13.2% | 16.5% | 13.2% | 13.2% |
비고 | 나이에 따른 세액공제 한도 폐지, 최대 공제 한도 확대 연금소득 1,200만원 초과 시에도 분리과세 선택 가능 | 만 50세 이상 세액공제 한도 확대는 2020년~2022년 限 |
- ※ 2023.01.01 이후 납입 및 연금수령하는 분부터 적용
- ※ 연금저축계좌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ETF 투자 제한 사항 비교
ACE ETF 연금 상품 보러가기구분 | ISA (중개형) | 개인연금 | 퇴직연금(DC/IRP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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투자가능 상품 | ETF / 펀드 / 주식 | ETF / 펀드 | ETF / 펀드 / 예적금 |
위험자산 투자한도 | 없음 | 없음 | 위험자산 최대 70% |
레버지리 / 인버스 | O | X | X |
선물 투자 ETF | O | O | X |
합성형 ETF | O | O | O(일부) |
상장인프라 / 리츠 | O | O 1) | O |
매매수수료 | 있음 | 있음 | 없음 |
- 1) 연금저축펀드의 운용 방식 및 투자대상 확대(2022.10.07)에 따라 10월부터 개인연금 내 공모 리츠 투자 가능. 단, 거래 가능 시점은 증권사별 상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