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인연금 소개

연금저축계좌(개인연금)란?

개인연금
일정기간 납입 후 연금 형태로 인출할 경우
연금소득으로 과세되는 세제 혜택 금융상품

연금저축계좌 구분

연금저축계좌 구분 표
연금저축펀드(ETF 포함)연금저축보험연금저축신탁
운용주체자산운용사보험사은행
주요판매사증권사, 은행, 보험사증권사, 은행, 보험사은행
납입방식자유납입정기납입자유납입
연금지급방식확정기간형
(기간제한 없음)
확정기간형
또는 종신형
확정기간형
(기간제한 없음)
원금보장비보장보장비보장
예금자보호비보호보호보호
좌우 스와이프 가능 고지 아이콘

연금저축계좌 개요

  • 납입 한도

    연간 1,800만원 內

    全금융기관 합산한도 기준, 분기별 한도 제한 없음연금저축계좌 및 퇴직연금 DC/IRP 가입자 납입분 합산
  • 연금수령대상

    만 55세 이상 &
    5년 이상 가입 고객

  • 중도인출

    가입자 필요 시
    중도인출 가능

    중도해지하거나 계약기간 종료 후 연금 이외의 형태로
    수령하는 경우 세액공제 받은 납입원금 및 수익에 대해
    기타소득세(16.5%)가 부과될 수 있음
  • 금융투자규정 변경에 따라 2018년부터 연금저축신탁은 신규 가입 불가
  • 연금저축계좌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