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금저축계좌(개인연금)란?
- 개인연금
- 일정기간 납입 후 연금 형태로 인출할 경우
연금소득으로 과세되는 세제 혜택 금융상품
연금저축계좌 구분
연금저축펀드(ETF 포함) | 연금저축보험 | 연금저축신탁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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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용주체 | 자산운용사 | 보험사 | 은행 |
주요판매사 | 증권사, 은행, 보험사 | 증권사, 은행, 보험사 | 은행 |
납입방식 | 자유납입 | 정기납입 | 자유납입 |
연금지급방식 | 확정기간형 (기간제한 없음) | 확정기간형 또는 종신형 | 확정기간형 (기간제한 없음) |
원금보장 | 비보장 | 보장 | 비보장 |
예금자보호 | 비보호 | 보호 | 보호 |
연금저축계좌 개요
- 납입 한도
연간 1,800만원 內
全금융기관 합산한도 기준, 분기별 한도 제한 없음연금저축계좌 및 퇴직연금 DC/IRP 가입자 납입분 합산
- 연금수령대상
만 55세 이상 &
5년 이상 가입 고객
- 중도인출
가입자 필요 시
중도인출 가능중도해지하거나 계약기간 종료 후 연금 이외의 형태로
수령하는 경우 세액공제 받은 납입원금 및 수익에 대해
기타소득세(16.5%)가 부과될 수 있음
- 금융투자규정 변경에 따라 2018년부터 연금저축신탁은 신규 가입 불가
- 연금저축계좌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