퇴직연금 종류
- 퇴직연금
- 확정급여형(DB) / 확정기여형(DC)
- 근로자의 퇴직급여 재원을 회사가 운용(DB)하거나
근로자 개인이 직접 운용(DC)하여 근로자가 퇴직 후 연금
또는 일시금으로 받아 노후에 쓸 수 있도록 하는 제도
- 개인형 퇴직연금(IRP)
- 이직 또는 퇴직할 때 받은 퇴직급여를 적립하거나,
본인 부담으로 추가 납입한 자금을 만 55세 이후 연금화할 수 있는 제도
퇴직연금 세제 관련
세액공제 한도
- 퇴직급여
- 연금소득으로 과세
(이연 퇴직소득세의 70%만 부과)
- 본인 부담금 및
운용수익 - 연금소득으로 과세
(연금수령 개시 연령 기준에 따라 3.3~5.5%)
일시금 수령 시
- 퇴직급여
- 퇴직소득으로 과세
(이연 퇴직소득세의 100% 부과)
- 본인 부담금 및
운용수익 - 기타소득으로 과세
(수령액의 16.5% 분리과세)
개인형퇴직연금(IRP)
가입 대상
- 1회사책임형(DB), 근로자책임형(DC), 기업형 IRP 가입자
- 2자영업자, 직역연금 가입자
(공무원, 군인, 교직원 등) - 3퇴직(일시)금을 수령한 사람
- 4퇴직연금제도 미설정 근로자 등
개인형퇴직연금(IRP) 개요
- 납입 한도
연간 1,800만원 內
全금융기관 합산한도 기준, 분기별 한도 제한 없음연금저축계좌 및 퇴직연금 DC/IRP 가입자 납입분 합산
- 세액공제 한도
연간 최대 700만원
(연금저축계좌 + DC/IRP
합산 기준 700만원 한도)단, 만 50세 이상의 경우 세액공제 한도 연간 최대 900만원
(2020년 ~ 2022년 限)
- 세액공제율
13.2% (지방소득세율 포함)
단, 총 급여 5,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4,000만원
이하의 경우 16.5%
- 연금수령대상
만 55세 이상 &
5년 이상 가입 고객
- 중도인출
법에서 정한 사유에 한하여
중도인출 가능단, 중도해지하거나 계약기간 종료 후 연금 이외의 형태로
수령하는 경우 세액공제 받은 납입원금 및 수익에 대해
기타소득세(16.5%)가 부과될 수 있음
- 상기 기재된 세율 및 과세 관련 사항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소득세법 등에 근거하며, 해당 법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
또한 상기 기재되어 있는 세금관련 내용은 수익자의 일부 환매 또는 중도 해지 시 적용기준 및 내용 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판매회사와 사전에 협의하시기 바랍니다. - 상기 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 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,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.